[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대전시는 오는 8일부터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8일까지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대량 확진자가 발생,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7일 대전시는 시교육청·대전경찰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또 학교의 경우 밀집도 1/3로 제한되며, 학원은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시는 현장에서 실효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전교육청, 대전경찰청과 대책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상응하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 등 단속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앞서 시는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지난 4일 선제적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학교와 학원 등 다른 시설에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이번 조치를 긴급히 결정했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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