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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6월까지 연장...코로나 19 여파로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권혁선 기자 2021-04-05 13:07:15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 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3월 31일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2021년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운영 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6월까지 연장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사유가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 선정기준 주요내용은 재산 기준을 기존 1억 1,800만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했으며, 동일 위기 사유 재지원 제한 기간도 2년에서 3개월로 완화 적용한다. 


또한,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50%로 확대하면서 4인 가구 기준 731만원 가량의 금융재산 기준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는 126만 6,900원, 주거비는 42만 2,9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이와 함께 의료비는 300만 원 이내로, 부가급여로는 교육비와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기초생계급여 등 유사한 정부지원금을 받고있는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 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춘희 시장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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