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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아파트 현관 앞에 CCTV 설치해도 되나? 최대열 기자 2021-04-01 16:05:41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으며 차량번호 또한 다른정보와 결합,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아울러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고 단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이 이용내역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삭제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하여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며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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