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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피해법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백승원 기자 2021-04-01 11:01:32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2020년 귀속(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중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납부기한은 당초 4월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직권으로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나,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말까지 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연장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은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방법은 전자신고방법으로 위택스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이 어려울 수 있고 금융기관 업무량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돼 미리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대전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기홍 대전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있는 법인(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숙박시설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 제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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