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대전·세종/박향선기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세종 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설관리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1년도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대전시 국방과학연구소, 국가 철도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코레일데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도 2021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대상자인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취업제한 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법원에 해당자 통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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