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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도시교통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에 포함 박향선 기자 2021-03-25 08:35:34

[대전인터넷신문=대전·세종/박향선기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세종 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설관리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1년도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한편, 대전시 국방과학연구소, 국가 철도공단, 대전도시철도공사, 대전시설관리공단, 코레일데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도 2021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대상자인 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취업제한 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 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1년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했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법원에 해당자 통보를 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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