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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토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투기한 LH 직원 13명 직위해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 12개 필지 취득 최요셉 기자 2021-03-03 18:07:32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토교통부와 LH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인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자체조사 결과 민변․참여연대에서 제시한 10개 필지 중 2개 필지는 LH 직원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사실이 확인되어 총 12개 필지가 LH 직원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15년 이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토부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고, 아울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과 같은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교통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며,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라며 국토부의 사후약방 처리에 불만섞인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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