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불법선거운동사건 압수수색 적법성
언론보도시 “적법성 여부 논란”이라는 표현을 자제해주시기를 요망한다"
박미서 2015-02-01 10:35:13
대법원은 `압수의 대상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압수할 수 있다´고 판시(2009도2649 판결)했다.
[구체적 사례]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발부된 압수영장으로 별건의 사전 선거운동의 증거서류를 압수할 수 있음(A의원 허위사실공표 사건, 2009도2649 판결)
▶전화사기 피의자에 대한 압수 과정에서 확보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별건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2008도2245판결)
※ 위 사례들은 각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어도 적법성 인정
동일 피의자(조OO 및 공범들)가 동일 목적(권△△의 시장선거 당선)을 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포럼 관련)과 선거운동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전화홍보방 관련)은 동종․유사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관련 압수는 적법했다.
※ 압수의 관련성이 부정되었던 판례(B의원 공천헌금 수수사건, 2013도7101)는 영장 기재 피의자(甲)가 아닌 제3자(乙․丙)의 새로운 범죄에 대한 증거를 별도의 압수영장 없이 압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데(추가로 영장을 받지 아니한 사안),
본건은 제3자가 아닌 피의자의 동종․유사범행에 대해 압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음에도, 추가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 위법성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였다.
판례에 의하면 본건 압수수색의 절차적 적법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언론보도시 “적법성 여부 논란”이라는 표현을 자제해주시기를 요망한다"고 대전지검 박균택 차장검사는 말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