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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주차 로봇이 스스로 지정된 장소에 주차 한다 최요셉 기자 2021-02-26 10:51:52

[대전인터넷신문=세종/김용덕 기자] 앞으로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로봇이 스스로 지정된 공간에 주차하는 스마트 주차장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6일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마로로봇테크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하여, 로봇 스스로 팔레트 위에 차량 주차 → 로봇이 팔레트 아래로 진입 → 팔레트와 차량을 바닥면의 QR 코드를 따라 이동 → 정해진 주차위치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주차 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 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하여 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마로로봇테크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구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며, “‘20년 미래차, 조선, 전자, 헬스케어, 유통, 소재부품 등 6개 분야 연대 결성, 향후 3년간 10개 분야 연대 결성, 100개 디지털 전환과제 발굴 계획 등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규범을 제시하여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하여,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 중단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며, “산업부 차원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인증기술개발 R&D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사업을 개시한 41개 社는 작년 한해에만 매출액 197억원, 투자금액 588억원을 달성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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