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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 25일 열려..."국회법 개정 한발 더 다가갔다" 국회운영개선소위 공청회…여야 선정 전문가 다수가 찬성 최대열 기자 2021-02-25 21:37:53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회와 정부 부처 간의 이격(離隔)에 따른 비효율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25일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25일 열렸다.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국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된 오늘 공청회는 조판기(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 노동일(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종훈(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 등 4명의 진술인과 홍성국 의원을 포함한 국회운영위 운영개선 소위 위원 및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 50명으로 제한된 인원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늘 공청회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것으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법안심사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술인 자격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조판기 연구원(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2019.12월,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수도권 집값 문제, 환경오염, 교통 혼잡, 지방의 인구 감소 및 도시소멸 위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수도권 집값 급등은 수도권에 인구・경제력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주택수요가 지속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46.1%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조사되는 등 지역 붕괴와 지방자치 안정성 훼손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43개 중앙행정기관(21개 소속기관 포함)이 세종으로 이전하였으나, 국회・청와대・일부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도권에 잔류, 공무원이 국회・청와대 등과의 지리적 격차에 따른 소통 부족과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정책개발에 집중해야 할 공무원이 잦은 서울 출장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공직 내부의 소통이 부족하여 국가정책의 품질 이 저하되는 등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의 정치·행정기능을 행정수도에 집중하여 서로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면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국가정책의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16~‘18년)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횟수 86.9만회(이해찬의원실, ‘19년 국감 요구자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난 세종시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각종 협회, NGO 단체, 국제기구, 언론기관 등 추가 기관들의 세종시 이전 효과가 가시화 될 수있고,  실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펼칠 수 있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간 출장을 대폭 줄여, 정부정책을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구상하고 고민함으로 질 높은 정책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7,550억 원 생산유발, 2,442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4,850명의 고용유발, 1,468억 원 임금 유발효과가 추가로 발생하고, 세종의 경우, 4,394억 원의 생산유발, 1,42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2,823명의 고용유발, 854억 원의 임금 유발효과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세종시 내 순증효과에 해당되며, 직접고용 효과는 대안 B1 기준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 이전 인력 2,900명 직접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활용 방안으로 서울은 600년 이상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 해온 역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인식되어 있는바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더라도 서울시는 경제·사회·문화수도로서의 위상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을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에 따라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금융, 혁신의 중심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 인구집중추세의 지속에 따른 주택가격 급상승, 교통난, 환경오염과 같은 과밀의 불경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여의도(국회)-상암-마곡-창동을 잇는 경제수도벨트를 구축, 국회의사당 부지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 및 창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면 상암-마곡-창동을 잇는 서울 동서남북 균형발전 중심축 역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특구로 지정하여 아시아 금융허브로 구성, 동 여의도 금융과 서 여의도의 4차산업 혁명과 결합 추진해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육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대안으로 유력한 대안 B1은 11개 상임위, 예결위, 예정처, 입조처, 사무처 일부 이전,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결산심사, 업무 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교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국회운영위, 법사위, 여가위) 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122,376㎡ 규모다.


이밖에 노동일 교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구상과 이를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하며 길과장, 길국장 등의 용어가 일반화될 정도로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기관들의 대국회 관계에서 낭비가 심하다면 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토균형발전, 국정 낭비 등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노 교수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낭비 요소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과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종호 변호사는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표결 등을 통해 행사되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의 보조적·보좌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보조기관인 상임위 등의 일부가 세종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회의 직무소재지가 이전됐다 평가할 수 없으므로,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종훈 교수는 국회와 정부의 지리적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개정해 국회와 정부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의견을 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홍성국 세종시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홍성국 의원은 “수도권 인구가 전체 국민의 50%를 넘었는데 세종시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율은 지금 더 높아졌을지도 모른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을 단지 세종시만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므로 이 문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춘희 시장은 공청회가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방문해 국회운영개선소위 위원들에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공청회 현장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강준현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조속한 국회법 개정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또,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이전규모 등을 포함해 추후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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