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홍성국, 양정숙, 이개호, 김회재, 허영, 김상희, 최혜영, 박상혁, 박영순, 남인순, 김수홍 의원 등 11인이 공동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2021. 1. 1.부터 행복 도시 예정지역 내 공사 완료 공고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해당 지역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던 것이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의무를 부여하여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성된대통령기록관이 입지한 지역역,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 도시 지역,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앞두고 있으며 본회의 의결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주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번 특별관리지역에서 제외된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 지역은 이전 후 자연스럽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호수공원, 중앙공원 등 세종시가 관리의 부담을 갖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 또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국가가 관리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37만 세종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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