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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대 '활짝'…세종시, 자치 경찰 업무협약 및 현판식 개최 최대열 기자 2021-01-14 15:26:45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월 자치 경찰 전면시행을 앞두고 14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와 세종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자치 경찰 업무협약 및 현판식이 진행됐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이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경찰의 임무 범위 내에서 관할 지역 내의 생활 안전·교통·경비·수사 사무를 지원하는 자치 경찰은 순찰·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의 사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 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 사무는 국수 본부장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직원과 소속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며, 경찰서장은 현행 지휘·감독체계와 동일하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추천, 시·도지사(1명)가 지명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3년 임기)하고, 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위원장은 시·도경찰청장과 동일한 직급을 부여받는다.


또한, 자치 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정 이하 경찰관(지구대·파출소 제외)에 대한 경찰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위원회, 위원회는 시·도청장에게 재위임이 가능하다. 만약, 시·도지사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추천을 받도록 해 실무상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국가는 지자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고, 자치 경찰 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시·도지사는 자치 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수당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시·도의회는 관련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결을 통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에게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도 가능해진다.


한편, 자치 경찰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는 특례적용으로, 여타 시·도와 달리 위원장·상임위원 비상임이 가능하고, 위원회 사무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세종경찰청에서 위원회 사무 처리를 한다.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명호 세종경찰청장이 이날 현판식을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특히, 7월 1일 자치 경찰 전면시행으로 과중한 경찰 권한을 분산,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이 확보되면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세종시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전국 평균대비 최하위로 열악한 세종시 치안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춘희 시장은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의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자치경찰의 모범도시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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