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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9.15% 공제 받아... 오는 31일까지 신청 권혁선 기자 2021-01-13 10:29:25

[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 기간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종전에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 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으로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한 차량의 자동차세 6만 9,000건, 190억 원을 부과하고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올해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 소유자를 대상으로 희망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되며 납부는 납부전용 가상계좌, 전화,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하거나 말소한 차량은 일할계산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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