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불법투기 단속원 증원 집중 단속 및 행정처분 예정
박미서 기자 2021-01-06 17:17:23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 대전 서구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더욱 강화해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원을 3명으로 증원, 현재 운영하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CCTV 143대 이외에 상반기 중 신규 6대를 추가 설치 평일 뿐 아니라 주말, 야간 병행 단속으로 강력한 계도 와 행정 처분을 한다고 예고했다.
구는 2020년부터 투기 단속을 강화해 작년 한 해 쓰레기 불법 투기와 불법 소각 등으로 780건 4,99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019년 386건 2,809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환경 관리 원 중 단속 원을 선발하여 단속 업무에 투입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모니터링 요원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투기 단속 자료를 제공토록 한 결과이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 할 경우 폐기물 관리 법 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종태 청장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 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악취 및 통행상의 불편을 겪고 도시 미관이 저해 되고 있다” 라며 “상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쓰레기를 적법하게 배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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