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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이렇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전면 금지, 영·유아도 인원 제한에 포함, 과태료 중복 부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대열 기자 2021-01-04 09:14:56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이렇게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이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가 4일 0시부터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에 거리 두기 2단계가 추가되면서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를 제외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된다. 단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는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은 전면 집합금지 조처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 두기,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 카페·베이커리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무인카페 포함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장비 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다른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용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중 1가지 선택,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와 함께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 카페는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코올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 방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는 발열 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중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이용 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하면 휴관, ▲교통시설 이용 시에는 국제항공편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 일식 등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오늘부터 모든 실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공기관 인원의 1/3 이상에게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의무화가 시행된다.


한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는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되며,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가족 모임 관련해서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만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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