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2020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4만 7,540건 75억 6,500만원 부과
백승원 기자 2020-12-09 15:03:19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 중구는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7,540건 75억 6,5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중구청에 따르면 부과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125cc가 초과되는 이륜차로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중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고지서는 오는 10일에 우편으로 일괄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하나은행 및 농협)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 및 지방세 ARS로 납부가능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구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