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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필수"…대전시,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망사형·밸브형·스카프 등 부적절한 마스크 사용 개선 홍보 활동 강화 박미서 취재부장 2020-11-05 14:50:33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이용시 마스크을 안하면 과태료를 내게 된다.


5일 대전시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에 따른 것이다. 이번 행정조치는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한다.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대전시)

이에 따라, 대전시는 적극적인 사전 계도 활동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대전시는 일부 자치구,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14개 시내버스 업체와 함께 84개 정류소에 나가 시내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미착용 또는 부적절하게 착용한 24명을 대상으로 올바른 착용법을 안내했고 정류소 1,700곳과 시내버스 내부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문 부착을 완료했다.


더불어, 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조합과 연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는 정류소 등의 현장에 직접 나아가 미착용 및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망사형·밸브형·스카프를 이용한 부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6일 자치구, 택시조합과 합동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세버스도 조합과 함께 수시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과태료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의 마스크 착용 및 올바른 착용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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