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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8가구 입주자 모집 청년 매입임대주택 임대료 시세의 40~50%, 신혼부부 시세의 30~40% 임대료 박세종 기자 2020-10-29 15:46:26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세종기자] 11월 9일부터 대전지역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108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대전지역 청년입주 51세대와 신혼부부 입주 57세대는 11월 중 입주신청을 하면 연내 입주가 시작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최고사양(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또한,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 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상시 모집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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