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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26일부터 온라인 외 현장방문 신청 가능 신속지급 미신청자 26만명 지접 전화 안내하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통한 현장방문 신청 박세종 기자 2020-10-26 09:38:56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위해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출처-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10월 23일(금) 오후 1시부터 11월 6일(금) 오후 6시까지 11일간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26일부터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10월 26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0월 26일(월)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10월 27일(화)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입장 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 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에도 협조해야 한다.


한편,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새희망자금(100~200만원)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라면서,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갖고 오셔야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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