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4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서 인천·청주·창원·제주·성남·울산(LH), 서울 동부·전주·춘천·고양·세종·포항 (한국감정원) 등 18개로 확대편성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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