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1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주차의 불편함을 덜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차요금 감면 조례안이 재차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64회 임시회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점심시간대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취지로 제64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세종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6조 및 제107조를 근거로 해당 안건의‘재의 요구 건’을 제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이에 상의원은 월권행위나 법령 위반, 공익 침해 등 재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세종시장의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라며 이춘희 세종시장은 시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헤아리고 공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상병헌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안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주소와 사업장을 모두 세종시에 두고 있어야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거주지와 관계없이 세종시에 등록된 모든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상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세종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지치고, 생활고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서 세종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 요구의 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기존 의결사항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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