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하여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등 총 812명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하여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가 큰 만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추적조사를 추진하되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하고,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체납추적팀은 현재까지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조 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으며,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되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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