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고의적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한다 '국세청' 재산의 편법 이전, 타인명의 위장사업, 타인명의 외환거래 통한 재산 은닉 강도 높은 추적조사 예고 최요셉 기자 2020-10-05 16:51:01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국세청이 악의적 체납행위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국세청은 체납자,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내역,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연계 분석을 통해,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의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동일(인근)장소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하여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등 총 812명에 대해서는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하여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우려가 큰 만큼 납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추적조사를 추진하되부득이하게 수색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실시하고,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체납추적팀은 현재까지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조 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하였으며,사해행위 취소소송 449건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290명을 고발하는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고, ’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되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