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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역 학생 성적관리 공정성 '의문'…미인정 결시생 622명 중 이의제기 '0' 박미서 기자 2020-09-16 15:43:38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 대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 합리적인 성적 평가 관리와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를 위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교육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6일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과 교육부 세종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교육청 성적관리 시행지침에는 '학생성적의 공정성을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차 의원은 "세종 지역 내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학부모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대입에 있어 수능만큼이나 중요한 학교성적 관리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를 막아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이 세종시 교육청으로 전달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수는 2012년과  2013, 2015, 2019년은 한 곳도 없다. 2014년 4개, 2015년 3개소이며 2017년 2개소, 2019년과 올해 각 1개소로 나타났다.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의 모습.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차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학교 시험 결시 학생(2012년~2020년)'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차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622건, 고등학교 1,346건의 결시가 발생했다.


이 기간 중 학부모가 성적관리 위원회에 참여한 사례는 중학교 174건 중 5건, 고등학교 153건 중 18건으로 나타났다.


시험 결시 학생은 세종시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두고 학업성적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거쳐 인정결시와 미인정 결시로 구분한다. 


인정결시 학생은 규정에 따라 일정 점수를 인정받지만 미인정결시의 경우 전체 시험 응시 학생의 최하점보다 1점 낮은 차하점을 인정해주게 돼 있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결시하게 된 사유가 인정이냐 미인정이냐에 따라 성적이 크게 달라진다. 이는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차 의원의 설명이다.


차 의원은 "관련 규정이 있는데도 학교들이 학부모 위촉에 소극적인 데에는 문제가 있다"라며 "현재 대부분의 결시가 학생 귀책으로 결정되는 등 옳지 못한 처리되고 있는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학부모 위촉 비율을 규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업성정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결시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나 학생의 소명 기회 없이 형식적인 판단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홍보 및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는 심의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는 규정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인정 결시로 처리된 중학생 198명과 고등학생 444명 중 단, 한명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교육청 확인결과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세종시 내 결시 학생들의 표. (단위:명, 자료-차성호 의원)

차 의원은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결시로 인한 점수를 잃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결시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판단과 결시를 막기 위한 교육청의 시스템 정비, 그리고 학교의 각별한 노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관련 지침에 따라 다양한 사유 별로 인정점을 부여하는 인정결시로 처리하고 있다며 추후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더라도 무단결석이나 부정행위 등 부적절한 사례를 제외하고 사유별 인정점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할 때 제안사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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