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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자영업자위해 집합금지을 집한제한으로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9월20일까지 연장 ,핵심방역수칙 준수 조건 박미서 취재부장 2020-09-13 12:57:31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를 강화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제한으로 전환하게된다.


허태정 대전시자은 12일 대전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변견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갖었다(사진제공-대전시청)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5개구 구청장들, 방역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서 방역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보장을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행정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오는 20일까지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는 유지하면서 오는 14일 0시 부터 방문판매를 제외한 고위험시설 9종에 대해 강화된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최근 집단감염의 원인인 방문판매업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되며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유흥주점 등 9종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인 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집합을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를 실시한다.


또한 일반 및 휴게음식점에 내려진 집합제한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 1시부터 5시까지는 영업장 내 판매는 금지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대전시는 종교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를 이날부터 적용 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업 사이에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임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추석이 3차 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번 추석만큼은 고향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보내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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