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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요일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28개 고발 상습적ㆍ의도적인 위반사항 고발 조치할 예정 박미서 취재부장 2020-09-07 09:25:26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 온라인브리핑이 6일 3시30분 대전시청에서 대전시 유튜브 및 페이스북과 인터넷 방송으로 방영되었다.


서철모 대전 행정부시장이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6일 대전시청에서 진행했다.(사진제공-대전시청)

이날 브리핑에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6일 일요일 대전 지역 종교시설 607개소에 대하여 시ㆍ구 합동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28개소에 대하여 대면 예배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상습적ㆍ의도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8월 23일(일) 0시부터 예배ㆍ미사ㆍ법회 등 종교활동에 대하여 비대면 정규예배만 허용하고, 수련회ㆍ단체식사ㆍ구역예배 등 소모임 종교활동은 전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다.

따라서 우리 지역 종교시설 2,705개소에 대하여 대면 예배 등 행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는 행정조치 위반 뿐만 아니라, 감염병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하여,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현재까지 허위진술 등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3명을 고발 조치하였고, 순복음 대전우리교회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고발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고발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며 “자가격리 위반자 5명도 고발조치 하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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