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혁신성장 환경과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공동캠퍼스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3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청은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캠퍼스 입주설명회'를 개최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에게 공동캠퍼스 모집일정, 입주절차, 심사방법·기준, 분양가·임대료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초 입주설명회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재 확산에 따른 감염 전파의 위험도를 감안, 온라인으로 전환해 유튜브 실시간 중계로 진행됐다.
이번 입주설명회에서는 공동캠퍼스의 모집일정 및 조성현황, 임대료·분양가, 입주절차, 입주심사기준 등 공동캠퍼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안내됐다.
온라인 개최에도 불구하고, 대학·연구기관 등 입주예정기관의 관계자와 시민 등 160여명이 접속해 입주설명회를 시청했으며, 채팅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공동캠퍼스의 개교 시기, 입주기관 선정 방법, 임대료 및 분양가, 교통편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는 등 공동캠퍼스 조성사업에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하여 교사·지원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는 신개념 대학으로 ‘임대형캠퍼스’와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되며, 별도의 공익법인이 운영하게 된다.
공동캠퍼스의 사업시행자는 LH로, 대상지는 집현리(4-2생활권) 내 대학용지(4-2, 4-7, 4-8, 4-9) 약 60만㎡ 규모의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2,000억원으로,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임대형 캠퍼스는 공익법인이 개별 대학에 임대하는 캠퍼스로 입주기관이 독자적으로 활용가능한 기본 입주시설과 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 등 기관 간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 연면적 5만㎡로 계획되어 있다.
분양형 캠퍼스는 입주기관이 토지를 구입해 교사시설을 건립하는 캠퍼스로, 분양형 캠퍼스 역시 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무상이용할 수 있다.
입주가능기관은 행복도시법 제 63조9의 제1에 규정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 대학의 경우 위치변경인가 등 교육부의 절차이행이 필요하다.
입주심사는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행복청훈령)'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심사위원회가 하게 되며, 신청자의 입주계획 PT 등을 거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분양형 캠퍼스의 경우 입주승인 후 3년이내 착공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의 기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사업착수 기한 위반시 입주승인이 취소 될 수 있다.
공동캠퍼스 임대형·분양형에 대한 모집공고는 오는 11일에 행복청 누리집 및 해피시티2030을 통해 이루어진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입주설명회를 통해 입주희망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함으로서 입주희망대학들에게 구체적인 안내를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후속 일정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동캠퍼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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