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28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도 확인한다. 지난 26일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열린 부처합동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며 "복지부장관 명의로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에) 업무복귀를 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수련병원 30곳에 대해 현장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강행되는 집단휴진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가짜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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