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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추진한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등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및 피해 구제 강화, 과징금 분할납부 10억에서 5억 초과로.... 최요셉 기자 2020-08-24 11:55:10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부과받는 과징금 분할납부가 현행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규정하는 등의 ‘하도급 개정안’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 추진(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2019년 12월 16일)의 내용을 반영,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사유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2020년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2019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결과 수급 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34.6%)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활용한 경우는 0.9%에 불과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하도급업체가 연도별 단가인하율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업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예상치 않은 사정으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했다.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지만,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에, 개정안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예: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관련 매출액의 1%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여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피해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하도급업체가 보다 폭넓은 사유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 협의 진행,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통한 피해기업의 손해 및 손해액 입증 부담 완화, 중소기업 과징금 일시 납부로 인한 부담 완화 등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피해기업의 손해 및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 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8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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