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에 일몰도래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됐다고 밝혔다.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 포함됐다.
먼저 소득세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지속적인 비과세 조치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부가가치세는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등이 해당된다.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지속 및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부담을 낮춘다.
그 외에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농업승계 지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촌 정착 지원), 축사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축산업 구조조정)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유지된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660㎡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오는 8월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관기관 등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부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부처 협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분야 세제 혜택 유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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