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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밀크 파우더’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박완우 기자 2020-07-21 08:39:25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기도 안산 소재 유가공업체인 ㈜피엔에프에스가 제조한 ‘버터밀크 파우더’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우유와 식초를 일정 비율로 섞어 응고시킨 버터밀크를 파우더 형태로 만든 버터밀크 파우더는 주로 가볍고 푹신한 감촉이 필요한 제과 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제품으로 현재는 많은 가정에서도 이용하는 제품이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피엔에프에스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 유를 원료로 사용해 ‘버터밀크 파우더’ 제품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처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0년 4월 10일로 표시된 20kg 제품 272개, 5,440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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