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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해당 제품 회수 조치 해당 제품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 당부 박완우 기자 2020-07-02 14:01:59

[대전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두비산업(경기도 군포 소재)이 수입하고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청우F2(경북 구미 소재)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이 기준치(0.08mg/kg)를 초과하여 검출(각각 0.20mg/kg, 1.41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파슬리후레이크. (천연향신료)

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는 국내에 미등록된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이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파슬리후레이크’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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