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세종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서며 집단 시위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질 위기에 직면했다.
손 의원은 지난 5월 8일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스쿨 미투), 미성년자 성 착취 디지털 범죄(텔레그램 n번방) 등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일선 교육현장과 교육기관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 인권을 증진 시키기 위한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세종교육계의 반발은 손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 교육환경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 중 제목(양성평등)과 다른 성 평등 의식제고, 성평등위원회, 성 평등 교육환경, 성 평등 교육 등의 표기로 양성평등과는 차이가 큰 동성애자 등 성 소수자들을 인정해주는 의미라며 집단 움직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손 의원은 조례안 2조에 “양성평등”(이하 “성 평등”이라 한다)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표기한 것을 두고 양성평등이 성 평등이 될 수 없으며 표현의 차이가 너무 상반된다며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에 제출된 반대 의견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만들 수 없다"라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고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만 교육내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회가 자의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들겠다는 본 조례안은 위법한 조례안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시민은 ”양성은 남과 여를 의미하지만 젠더(gender)는 남녀의 의미 외에 자기가 생각하는 성별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서구에서는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 여자탈의실, 여성 숙소, 여성운동 경기, 여성교도소 등을 평등하게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단어라며 ‘성 평등’이란 용어 사용 자체가 근거 없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였다.
특히 국어 교육, 수학 교육 등은 위원회가 없는데 ‘성 평등 교육’을 위해서만 ‘성평등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교육청과 의원들의 교육에 대한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관련 법안 상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도교육청 성 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일부 단체의 반발로 철회되었고 전국 각지에서도 성 평등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의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한 손 의원의 특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한 교육청 또한, 허술한 검토로 사태를 악화 시켰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조문에 표시된 "양성평등(이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인식하고 동의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조례안에 표기된 '성평등'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만큼 '양성평등'으로 수정되어야한다는 것에 조심스럽게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손 의원의 눈치를 보며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가 특정단체에 돈을 지급해 주는 명분으로 삼았다는 ‘성평등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부서 팀장급 공무원으로 간사를 두는 등 위원회를 위한 지원도 수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위원회의 예산지원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 세종시청에서도 시민단체가 위법하게 추진되는 양성평등 조례안은 철회하거나 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세종시의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것은 세종시의회가 세종시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보다 특정 단체들에 돈을 지급해 주는 명분으로 학교 교육 조례를 이용하는 것인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목소리와 함께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철회하거나 회의에서 부결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세종교육 가족들과 의회 간 폭풍전야의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해당 상임위(교육 안전위원회)는 회의를 하고 손 의원이 발의한 제목(양성평등)과 같이 세부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발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손 의원의 거부로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며 향후 손 의원의 행보에 세종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17일 교육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3일 세종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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