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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넘는 모든 해외금융계자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매월 말일 기준 5억 원 이상 신고 최요셉 기자 2020-06-04 09:14:44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해외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 이상이면 6월 30일까지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특히 작년부터 신고기준 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자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자진신고가 끝나는 7월부터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며, 미 신고자에게는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 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 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개인과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은 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상품 등 해외금융회사 개설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말일 기준 5억 원 이상의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 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으며,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 또는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 유학생, 재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여러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국내 법인의 주식예탁증서(DR)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했다면 신고해야 하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아니한 해외자산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 신고 기간에 관련 명세 제출과 함께 동 자산의 임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신고 의무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 이용을 권장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요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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