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오는 27일부터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 분양 아파트에 최대 5년 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27일 시행된다. 이는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조성된 택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이에 따라,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거주 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공공분양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밖에 안 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는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받은 자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해야 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