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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경찰 합동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 매주 2회 이상 시행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안심밴드 착용,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 권혁선 기자 2020-05-13 12:21:51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세종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매주 2회 이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코로나19 예방에 힘을 보태기 위하여 충남 서천의 국립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을 ‘해외입국자 격리시설’로 제공한다.(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는 해외 입국자의 지속 유입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감소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탈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시는 전담공무원들이 매일 1일 2회 모니터링과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으로 24시간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부연했다. 


이번 점검에서 시-경 합동점검반은 무작위로 선정한 자가격리자를 불시에 현장 조사하며, 특히 안전보호앱 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과 앱 미설치자 등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되며, 전자 손목밴드 착용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합동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며 “자가격리자도 본인과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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