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9개, 총 34개 지역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
이날 HUG에 따르면 이번 제44차는 전월 대비 울산 남구가 제외됨에 따라 34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2020년 3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5,220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 8,304호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가지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에서 당진시와 서산시, 천안시가 포함됐으며 충북은 증평군과 청주시 등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당진시와 서산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모니터링 필요로 선정됐고 천안시는 ▲모니터링 필요 지역으로 평가돼 선정됐다.
증평군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3가지 사유로 선정됐고 청주시는 ▲모니터링 필요 지역의 사유로 선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 등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와 콜센터 및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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