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운영 기업 공모…SPC 연내 출범 세종 스마트 국가시범도시 민간 주도 구성…"자율 최대한 보장" 최요셉 기자 2020-04-28 14:47:07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요셉기자] 세계 최초로 백지상태 부지에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 주도로 조성된다.  

 

세종 5-1 생활권 스마트시티 SPC 공급 부지 계획. (사진-국토부)

28일 국토교통부와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오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연내 민관 합동 사업법인(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이다.

  

그간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총괄계획가(MP) 선정 후 기본구상, 시행계획, 서비스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공모는 민간기업 참여를 통해 시범도시의 혁신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SPC을 구성해 15년 이상 스스로 진화하는 도시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이자 플랫폼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게 해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고, SPC 대표사는 서비스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가진 솔루션 기업으로 선정해 부동산개발 이익이 지속적으로 신규 서비스의 도입‧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민간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개방형 공모(open-ended RFP)를 통해, 창의적 아이템을 발굴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모델이 만들어진다.  


세종시에는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빌리티, 에너지 관련 등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은 역량‧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혁신 서비스를 제안해 시범도시에 도입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국가 시범도시 민·관 합동 SPC 설명도. (자료-국토부)

특히, 세종 시범도시에는 소유차 제한구역(혁신벤처존)을 지정하고 자율주행차량 및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가 도입되어 새롭고 파격적인 도시의 미래상이 구현될 예정이다. 부산은 인프라 구축과 헬스케어, 에너지, 로봇 관련 서비스 등이 도입된다.  


이번 기업 공모는 시범도시 SPC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부동산개발 부지공급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국내외 마케팅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한다.  


기업은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조성될 부지(시범도시 내 선도지구)를 공급받아 혁신서비스와 연계된 주거·상업·업무 공간을 건설하고, 발생한 분양‧임대수익을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발굴 등에 재투자하게 된다. 

  

정부는 서비스 구축비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규제로 인해 적용하기 힘든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한다.    


기업명이 포함된 도시 브랜드를 허용하고 정부간 협력회의나 국내외 행사 등에서 국가차원의 홍보를 진행해 참여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향후 해외진출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확대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방안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도 구축한다.  

 

더불어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단기 수익중심의 관점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공공 출자지분 ▲수익 재투자 ▲배당상한 등과 관련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공공이 주총 특별결의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분을 출자(세종 20%, 부산 34%)하고, 세종은 주주의결권의 4/5이상, 부산은 2/3이상으로 설정해 민간과 향후 협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개발이익의 서비스 재투자를 의무화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재투자 계획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한다. 


또한, 일정기간(5년) 이후 수익배당은 허용하되, 시중금리 수준으로 상한을 설정해 15년 이상 운영이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든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기업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공고 의견수렴, 기업 사전설명회(64개 사 참여),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공모지침서(RFP)를 마련했다.


오는 6월 30일 참여의향서 접수 후, 9월 1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안받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연내 시범도시 민관 SPC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스마트도시팀장은 "시범도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을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과정"이라며 "SPC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서비스가 실현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SW4062@daejeonpress.co.kr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