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앞으로 소하천 구역과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이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해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의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소하천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영업 등으로 인한 상습적 피해 발생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경기도와 강원도 등에서 행락철 하천·계곡에서 유수 흐름에 방해되는 시설 설치 및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작년까지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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