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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4월 6일(월)부터 시행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리구매 확대 박완우 기자 2020-04-06 14:06:00

[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식약처가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생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 6일(월)부터 시행한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이번에 확대되는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는 2010년(초등학교 4학년 해당) 이후 출생자에서 2002년 이후 출생자로 확대하여 학업 등으로 약국 방문이 어려울 수 있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생자(약 383만명,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당)를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주민등록부 상 동거인은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및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 대상자(2002년 이후 출생자)의 5부제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로 추가하였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약 21.5만명)를 위한 마스크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요양병원장이 발급한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환자의 마스크 구매 의사가 확인되는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해당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약 16.5만명)에 대해서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요양시설장 발급) 및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면 해당 입소자의 5부제 요일에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의 입원환자(약 30만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부에 동거인이 대리구매자(동거인)의 공인신분증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해당 의료기관 발급 입원확인서를 구비한 경우 환자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학생, 입원 환자 등의 마스크 구매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리구매 대상자는 총 451만여 명이라고 식약처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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