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 생계비’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통합 시행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지난 3월 6일 약 3만3천 가구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모두 1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3월 30일 정부에서 긴급재난금을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함에 중복지원 대신 정부방침으로 통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세종시 지원대상은 약 10만 가구로 총 지원금액은 674억 원이며, 이중 세종시의 부담액(국비 80%, 시비 20%)은 135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긴급생계비를 중복으로 지원하는 대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당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등록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1만1천여 개 업체로 예상된다. 소요 예산은 약 55억 원으로, 시 재난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시행 시기는 대상 업체 선별 등 준비작업을 거쳐 늦어도 이달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3월 23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7일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참여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에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업소당 현금 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과 합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참여했을 경우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요예산 2억여 원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시는 저소득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고용노동부 국비 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가 30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사업 공고와 신청·접수를 거쳐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화폐 ‘여민 전’의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3월 한 달간 시행 예정이던 10% 캐시백 이벤트를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였으며, 4월 1일 기준 70억 원이 발행(시민판매분)되는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에는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천안지점)에서 수행하던 신용보증 업무를 세종시 관내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대행(원스톱 신용보증)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 다른 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세종시는 확진자 방문 음식점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취약계층 지원 및 아동 긴급돌봄 등도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4월 6일로 예정되었던 유‧초‧중‧고교의 개학일이 연기되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학원·교습소‧PC방‧종교, 체육시설 및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신 각계각층에 감사를 표현했다. 아울러 4월 3일 ‘시민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시민들께서도 이번 일제 소독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