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에 관해 설명했다.
정부와 세종시는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하며 세종시는 이 사업에 따라 5,054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어린이를 보육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 양육 한시 지원사업(특별돌봄 쿠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124억 원을 지원받아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3만 999명에게, 1인당 40만 원 (4개월분)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와 같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국비사업과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재난생계비 약 110억 원을 지원하는바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인 약 3만 3천 가구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추경 사업으로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겠다고 말하며 세종시는 이달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4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전면 또는 부분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일 2만 5천원씩, 월 최대 50만 원이며, 2개월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을 못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건설기계 운전원 등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 제공을 못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근로자 등에게 최대 3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196만 원 수준으로 공공시설 방역, 마스크판매 보조, 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등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코로나 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저소득층 훈련생에게는 2개월간 월 12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26. 이후(직업훈련중단 적극 권고일)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으로 훈련중단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이밖에,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사업장의 방역소독 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세종시는 밝혔다.
또 한편 세종시는 여민전 확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추가지원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등의 대책에 총 8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러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는 계획이다.
이어 세종시는 유‧초‧중‧고교를 개학하는 4월 초까지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무릅쓰며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외출이나 모임‧집회 참여를 자제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계속 동참해주시길 당부하고 학원과 교습소, PC방, 종교시설, 노래방, 스포츠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께도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