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충남/최요섭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및 아동 양육 지원, 농업인수당 조기 지급 등 돌파구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 군수는 26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 ▲지원대상 제외자(사각지대)에 대한 방안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아동 양육 한시 생활 지원 ▲농업인수당 5월 중 1차 지급 ▲음압 구급차 구입 등 1회 추경 반영사업 ▲청양지역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활동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청양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재해, 재난, 감염병 발생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 영업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 18억 원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업체당 100만 원 한도 안에서 현금 50%와 청양 사랑 상품권 50%로 4월 중 지급된다. 대상은 2020년 3월 카드 매출액이 전년 3월보다 20% 이상 감소한 업체이며, 확진자 발생일(2월 1일 기준) 이후 개업자는 피해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제외된다.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행될 실직자․비정규직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존엄 실현 및 행복한 삶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서 3월 중 실직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1가구 100만 원씩 총 4억 원이며, 대상자에게는 현금 50%와 청양 사랑 상품권 50%가 지급된다.
군은 또 노점상, 미등록 자영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들을 지원 사각지대로 보고 방안을 강구 중이다. 사업자등록 없이 전통시장 등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이나 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영업자, 비영리사회적기업 등 소상공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상위법령 및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에 6억1161만 원, 아동 양육 한시 생활 지원에 3억24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7600 농가 중 2019년 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 농가당 60만 원 한도에서 45억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군은 1차 지급(45만 원 한도) 시기를 예년보다 6개월 앞당겨 5월 중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은 31일로 심사 예정인 2회 추경 예산안에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예산을 포함했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65억8000만 원 ▲음압 구급차 구입 2억 원 ▲택시 사업지원(법인, 개인) 6,600만 원 ▲시내버스 지원 1억4600만 원 등 102억9000만 원을 편성했다.
한편 26일 현재 청양지역 코로나19 상황은 확진자 없이 접촉자 11명, 의사 환자 154명이 발생했다. 이 중 접촉자 11명은 음성판정 후 자가격리 해제됐고, 의사 환자 151명 음성판정, 검사 중 3명이다.
이날 김 군수는 “인근 홍성과 부여에서 환자가 나오는 등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강력하면서 생활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심리방역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양군은 경기침체에 따른 분야별 활성화 대책,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강구하고 있다”라며 “소상공인의 피해와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부양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