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대전/박미서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4월부터 관내 학교,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산‧폐알칼리 등 지정폐기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실험실이나 연구소, 작업공정 등에서 유해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나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폐기물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용 대상자는 학교, 소규모 공장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배출자이며, 수거 시기 및 장소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유성구 대학로 417) 전면 주차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용 절차로는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우리청 수거장소까지 운반해 오면 현장에서 폐기물의 포장상태, 종류, 양 등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폐기물 인계 후 처리비용을 정산(배출자 부담, kg당 2,200원)하고 폐기물 처리확인증을 발급받게 된다.
한편, 배출자는 폐기물 운반 시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제도가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폭넓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