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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중앙행정기관 50여곳서 시행 백승원 기자 2020-03-13 09:28:28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공직사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부서별 교대 재택근무를 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13일 인사혁신처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중앙행정기관 50여곳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보냈다.


지난 12일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 확진자가 총 23명이 나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17명, 대통령기록관 1명, 교육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인사혁신처 1명, 국가보훈처 2명 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인사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유연근무를 권장하는 등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에는 부서별로 비율을 정해 원격근무(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를 의무화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 의무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교대 근무를 한다. 다만, 국·과장 등 관리자는 정상적으로 출퇴근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영상 또는 서면 회의를 진행한다. 또 부서별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모든 출근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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