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9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했다.
오늘(3.9.)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 마스크는 총 701.9만 개라고 식약처는 밝히며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및 읍·면지역에 위치한 우체국이라고 말했다.
약국은 오늘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어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으며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구매자는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며,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하는 것은 안 된다. 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제시하고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이어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