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3월 2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교육급여 지원 금액 대폭 인상, 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박미서 기자 2020-03-03 10:48:05

[대전 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을 받는다.(사진-세종시교육청)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온라인 또는 교육비 원클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교육비 신청의 경우 혹시 누락되지 않았는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며 2019학년도 학교장 추전 지원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교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7만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 206,000원(3,000원 인상) ▲중학생 295,000원(5,000원 인상) ▲고등학생 422,200원(132,200원 인상)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과서대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13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장체험학습비와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50%이하에서 66%이하로 확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1,215명에게 3억3천여만 원의 교육급여를 56,010명에게 528억여만 원의 교육비를 각각 지급했다고 세종시교육청은 밝혔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박미서기자

관련기사
TAG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