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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 점검 결과 발표...고의‧상습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키 성장에 도움 된다는 일반식품은 효과 입증 안 돼… 구매 주의 박완우 기자 2020-02-27 14:14:30

[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완우 기자] 식약처가 일반 식품을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부당 광고한 업체 32곳과 이 업체에서 판매한 21개 제품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 사례 일부(제품명 가나다순)(사진-식약처)

<위반 제품 현황 (제품명 가나다순)>


이는 개학 철을 맞아 어린이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제품 중 키성장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일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 등 SNS에서 제품을 직접 섭취하고 키가 ○○cm 컸다고 광고한 가짜체험기 영상은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 할 예정이며,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또 일반 식품 제품명에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제품명을 변경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일반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445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위반 광고(219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이외의 광고(53건) 등이다. 


식약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의 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 할 예정이며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선택한 제품의 기능성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구매할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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