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대응전략」의 후속 조치로 호흡기 질환 관련,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 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의 대규모 병원 내 감염(super-spread)이 폐렴 등 중증이 아니더라도 초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과, 특히 호흡기환자들의 경우,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컨테이너, 천막 등의 공간에서 실시되고,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하여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또한,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확진 자를 진료하여도 해당 의료진은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