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연장되고 공무원 구내식당 휴무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코로나 19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음식점과 상점가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코로나 19가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외부식당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의 외부식당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지자체 외부식당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외부식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기관 소속 공무원 역시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주 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을 권고하는 한편, 외부식당 이용에 따른 시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점심시간을 1시간 이상(90분 등)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구내식당은 주 1회, 직영 구내식당은 주 2회 이상 휴무할 것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지역경제 안정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청사는 세종과 서울 등 모두 11개 지역에 위탁으로 28개 구내식당을 운영 중으로 점심 기준 1일 평균 1만3,395명이 이용 중이며 정부청사가 구내식당 휴무를 주 1회 실시할 경우 월평균 약 2억4천8백만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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