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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1억7,700만 원 지원한다 전국 작은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결과 c등급 이상 작은 도서관 박미서 기자 2020-02-13 17:52:56

[대전인터넷신문=세종/박미서기자] 세종시가 다양한 문화향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지역 기반의 생활밀착형 도서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밀착형 생활문화 공간 역할을 수행하는 작은 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사립 작은 도서관에 활성화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20년도 사립 작은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C등급 이상 도서관(최대 29개소)을 대상으로 5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작은 도서관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정의 제출서류와 함께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부서 검토(사전평가) 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능력도,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해 심의하고 3월 15일을 전후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 지원 받는 도서관은 ▲1일 4시간 이상, 주5일 이상 운영(운영인력 상주),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알릴 수 있도록 안내판 부착,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은 세종시 행복 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및 수강생 모집 등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도서 구매비를 총사업비의 20~35% 이내에서 자율 편성, ’18년 이후 등록된 도서관의 경우 최대 45%까지 편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업의 프로그램 및 행사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프로그램운영비는 강사수당,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도서정리라벨 등), 홍보비(현수막) 등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자원봉사 실비수당은 프로그램운영비의 20% 이내 편성, 간식비는 총예산의 5%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행사 경연 등의 시상금은 지출 불가하고, ▲특정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행사나 정치적 목적과 특정 종교 활동을 위한 행사는 지원 제외, ▲사업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은 ’20.12.31.까지 집행, ▲사업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 ▲사전 보조금 회계 교육에 필수 참석해야 한다.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 집행기준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도서관 대표, 보조사업자 본인, 상근직 인력 지급 불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 일지 첨부 필수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첨부

※ 일용근로자도 계속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 9,370원/1시간

 - 74,960원/1일

 (8시간 이상)

 - 1인당 월 60시간 

 초과 금지

※ 2020년 세종시 생활임금 9,370원

회의

참석비

 -3시간 이하

※ 주민모임의 경우 대표제안자 3인, 단체의 경우 단체 임직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 불가

 - 70,000원

내부직원 지급 불가

교통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가능 

 - 시내여비 (4시간 미만 시 50% 적용)

 - 시외여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시외여비 중 자가 차량 사용 시 대중교통(열차 또는 버스) 

 이용의 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20,000/1일

 - 실비정산






숙박비

1인 1박 기준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 절감 

※ 체크카드 사용 

 - 50,000원/1박


다과비

 -독서문화 프로그램, 회의 운영 등에 드는 다과

 -총예산의 5% 

 이내 지출


인쇄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 비용 

※ 경 인쇄 권장 - 오프셋 인쇄 지양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50만 원 이하 생략 가능)

※ 200만 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홍보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등 제작 

※ 계좌 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 견적 첨부(50만 원 이하 생략 가능)

※ 본보기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물품

구매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

※ 계좌 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 견적 첨부(50만 원 이하 생략 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임차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장소 임차비용

※ 계좌 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임차 구매에 따른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첨부 필수

※ 행사 사진 첨부



송금

수수료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공인

인증서

수수료

사업 수행을을 위해 발급한 공인 인증서 발급 수수료



자원봉사

활동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활동일지 필수 첨부

1일 4시간, 13,000원

프로그램 예산의 20% 이내 편성


강사비

일반 강사 : 1시간 35,000원*, 보조강사 20,000원

전문강사 : 20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준용 


마을 방과 후 강사수당

(교육청)

※ 강사료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강사료 지급 시 교통비 포함 지급 불인정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 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명세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을 받으면 교통비 지급 불가

※ 단순인건비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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