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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공사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미배치할 경우 “공사중지”등 화재대비 공사감독 강화 박향선 취재부장 2020-02-06 08:32:49

[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용접·용단작업 시 화재감시자가 없어 학교시설공사의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 동절기 보온을 위한 화기사용 공사를 포함하여 화재감시자 배치가 “권장사항”이였던 것을 “의무사항”으로 공사감독을 강화하였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5일 화재발생에 취약한 작업이 포함된 학교시설공사에 대하여 화재감시자 배치를 2020년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화재감시자는 용접작업 시 작업자와 2인 1조로 구성되어 화재위험을 감시하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긴급 소화 활동 및 사업장내 인명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에는 투입되지 않으며, 동절기 보온을 위한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도 화재 감시를 위해서 야간에도 배치된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화재감시자 배치를 “공사시방서”에 포함하고 화재감시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배치할 경우 “공사중지” 등 공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김민철 시설지원과장은 “학교현장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를 통해 단 1건의 화재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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